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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조정서의 청산 문구, 국민연금 분할까지 끝낸 뜻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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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여부가 쟁점입니다.
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서가 있더라도,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
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,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
- 소개된 사건에서 확인된 점
-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?
-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?
- 참고 자료